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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 카메라'로 근무지 여고생들 불법촬영한 20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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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털난무너 작성일23-05-26 12:31 조회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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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8·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봐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이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7부터 2년여간 경기 군포시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성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38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손목시계 형태로 된 카메라를 사용했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http://news.v.daum.net/v/20220201133549568?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