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이 먼저 생기나, 역명이 먼저 바뀌나 - 경기도 안산시 신길온천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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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Z8Nr056 작성일20-09-18 06:06 조회1,7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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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온천역
수도권 전철 4호선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 2 (신길동)
역명에 '온천'이 들어가는 신길온천역
하지만...
신길온천역 주변에는 온천이 없다!
이미 낚시역명의 甲으로 꼽히고 있는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때는 안산시가 시로 승격되기 1년 전인 1985년
당시 법에 따르면 온천수 최초 발견자는 온천 개발권을 인정해주었다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온천 개발 열풍이 불고 있었다
"온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질학자였던 정장출 박사는 사비를 들여가며 온천 찾기에 열중하였고, 마침내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신길리(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에서 온천수를 발견하는 데 성공한다
온천을 발견한 정 박사는 토지주와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1987년 안산시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개소리 ㄴㄴ 거기 택지 개발할 거임"
정작 안산시는 정 박사의 온천 발견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
당시 막 시 승격을 했던 안산시와 1970년대부터 반월지구를 개발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지역에 반월공단과 연계한 택지지구를 만들 계획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이 온천의 수온이 온천법에서 정하는 25도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온천 발견 신고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실측에서 25.8도로 측정되었고, 이는 법적 온천 기준인 25도를 넘기는 수치라 이 논리는 박살났다
(25도가 무슨 온천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온천의 49%가 25~30도다. 옆 나라 일본도 같은 규정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온천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부 사유로 들었다
"너 고소"
이에 정 박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안산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992년
"정 박사 승!"
대법원은 정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안산시의 온천 발견 신고 접수 거부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ㅇㅋ 온천 발견 신고 접수해드림"
"그럼 이제 온천 개발해도 되는 거지?"
"응 아니야~ 온천 개발 안 돼~"
안산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온천 발견 신고는 허가하고도 이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거부한 것이다
이후 안산시는 1998년 이 일대에 대한 등기를 마쳤으며, 2000년에는 대한주택공사(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예정 부지로 지정하면서 온천 개발을 막았다
그런데
2000년 7월 안산역까지였던 안산선이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이 지역에 전철역이 생겼다
개통 이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이 역의 역명은 '신각역'으로 정해진 상태였다
('신각'은 이 일대의 옛 지명으로,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신각동과 적길리의 이름을 따 신길리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2000년 16대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온천 개발 촉구를 위해 '신길온천역' 합시다!!!"
정치인들은 온천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신길온천역'으로 개통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 역은 '신길온천역'으로 개통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여전히 온천 개발을 불허했다
"야 근데 여기 인근 토지 왜 이렇게 비쌈? 이거 사업성 없겠는데?"
거기에 주택 부지 주변까지 매입해 이 일대를 개발하려던 LH는 이 일대의 땅값에 깜짝 놀랐다
이미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일대의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이었다
결국 엄청난 토지보상비가 예상되다보니 임대주택단지 개발은 흐지부지되었고, 고속도로와 송전탑 등이 생기면서 택지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다
"당장 온천 개발하라!!!"
당시 지역 주민들 역시 온천 개발을 지지했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여전히 온천 개발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 일대의 개발권을 개인에게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었다
그리고 2005년
"내가 죽더라도 온천 개발은 꼭 마무리해야 한다"
정 박사가 뇌출혈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온천법이 개정되어 최초 발견 신고자가 토지도 소유해야만 개발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 박사 유족 측은 온천 발견은 2006년보다 한참 이전이기 때문에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 유족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 판단을 요구했다
"온천 발견 신고자 지위 유지하고 온천 개발해라"
권익위는 정 박사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어 온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응 그거 권고야~"
그러나 권익위의 결정은 권고에 불과해서 법적 효력이 없었고, 이를 따를 의무가 없던 안산시는 권익위 권고를 무시했다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지던 2019년
"저기 행안부 형님들, 근데 온천 최초 발견 신고자 지위가 법적으로 승계될 수 있는 거긴 함???"
안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온천 발견 신고자 지위가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거 승계 안 됨 ㅇㅇ 안산시 니들 말이 맞음"
행정안전부는 이것이 상속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ㄴㅇㅅ 이제 온천 엎어졌으니 역명 바꾸자~~~"
행안부 유권해석으로 정당성을 얻은 안산시는 정장출 박사의 온천 발견 신고를 취소했다
마침내 신길온천역의 역명을 변경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0년 5월 안산시청은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능길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다
하지만
"엥? 온천 최초 발견자 지위 법적으로 승계됨. 안산시 너네 그 결정 취소하셈"
2020년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정 박사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온천 최초 발견자 지위는 법적으로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행심위는 또한 안산시가 최초 발견자 지위를 취소한 결정 역시 무효라고 결정했다
권익위와는 달리 행심위의 결정은 행정청(안산시청)이 불복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산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 박사 유족 측은 하루 빨리 온천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온천법 바뀌어서 충족해야 할 기준 더 생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산시는 '정 박사가 온천을 발견한 35년 전과는 달리 현재는 온천법이 개정되어 충족해야 할 요건이 더 늘어났다'는 입장을 보이며 여전히 온천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0년 9월 12일 수인분당선이 개통되었지만 신길온천역은 여전히 신길온천역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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